자녀장려금1 모르면 손해 2023년 달라지는 세제, 금융 정책 모르면 손해 2023년 달라지는 세제, 금융 정책 1.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근로 및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은 인상됩니다. * 재산요건 : 기존 2억원 미만 → 변경: 2.4억원 미만 * 최대지급액 10% 수준 인상 * 근로장려금 단 독 150만원 → 165만원 홑벌이 260만원 →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 → 330만원 *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70만원 → 80만원 *신청 기간 22년 하반기분 : 23.03.01 ~ 23.03.15 (근로장려금) 22년 정기분 : 23.05.01 ~ 23.05.31 (근로+장려) 22년 기한 후 : 23.06.01 ~ 23.11.30 (근로+장려) ☎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-215-4213 2. 대출 규제 단계적 정상화 과도하게 제약된 대.. 2023. 2. 17. 이전 1 다음